한영교회 장례절차 안내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
(데살로니가후서 2:16-17)
1. 장례가 발생하면, 교회사무실(☎ 02-2634-8217)이나 구역장, 담당 교구목사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2. 장례예식은 본 교회 성도, 직계 가족에 한합니다.
3. 교회장으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족들의 동의 하에 위로 조문예식을 드리며, 유족의 상황에 따라 조문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4. 본 교회가 장례예식을 주관할 경우, 교회장으로 치뤄지며 아래와 같은 예식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1일차
1) 담당 교구목사와 세부 장례 예식 일정을 논의합니다.
2)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부고문자를 보냅니다.
3) 장례식장 빈소가 꾸려지면, 교회 조기를 설치합니다. (빈소에 제사상이나 분향은 하지 않고, 고인의 성경책과 국화꽃만 준비를 합니다.)
4) 위로예식(교구목사 집례)을 합니다. (상황에 따라 생략할 수 있습니다.)
2일차
1) 입관 1시간 전/후로 입관예식(담임목사 집례) 또는 조문을 합니다.
3일차
1) 발인 30분 전에 천국환송예식(담임목사 집례)을 합니다.
2) 화장 할 경우 화장장에서 교구목사 집례로 화장예식을 드리고,
화장없이 매장할 경우 교구목사 집례로 하관예식을 드립니다.
3) 화장 할 경우 유골함 안치예식은 유족들끼리 합니다.(안치예식서 제공)
주일이 겹칠 경우 4일장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권장)
5. 한영동산에 매장 및 안치 할 경우, 교회 홈페이지(http://hanyoung.org)
한영게시판에 있는 한영동산 관리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영동산(대전공원묘원 내,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정동길 31-30, ☎ 044-856-8851~3)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영동산 묘지 및 납골묘의 사용과 권리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재지)
한영동산은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정동길 31-30 대전공원묘원내에 둔다.
제3조(업무담당)
한영동산의 이용과 관리는 봉사위원회 산하 장례부에서 담당한다.
제4조(자격)
1)본 교회 등록교인 및 직계가족, 등록교인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2) 본 교회에서 시무하였던 목회자(전임교역자 또는 개척교회 파송 교역자 및 파송 선교사에 한함)
3) 등록교인이 아니더라도 임종시 회개하고 믿기로 작정한 자는 당회 결의에 따라 허락할 수 있다.
(단, 무의탁자의 장례비 및 기타 소요되는 비용은 위원회와 당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5조(납골묘)
1) 납골묘 석실1기 공간은 무료로 제공한다.
2) 작업비는 대전묘원 관리규정에 따라 대전묘원에 지불한다.
3) 안장순서는 고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홀수번호순(1,3,5,7,9)으로 하고, 짝수번호(2,4,6,8,10)를 배우자에게 할애할 수 있으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역순(24,23,22,21)으로 할 수 있다.
4) 납골함의 크기는 가로*세로21cm이하로 한다.
제6조(묘지)
1) 묘역은 당회원 지역과 그 외의 지역으로 구분한다.
2) 묘지 사용면적은 원칙적으로3평을1기로 한다. 단, 합장의 경우는5평까지 할 수 있다.
3) 묘지의 위치 배정은 교회가 지정한 지역에 따른다.
4) 묘지(3평) 사용료(대지대금)는 무료이다.
5) 배우자의 합장(5평)이나 이장을 위한 묘지예약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그 때의 싯가에 준하여 별도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6) 비석, 둘레석,꽃병 등은 교회가 지정한 규격에 맞게 하고 비용은 당사자 부담으로 하며 또한 작업비 및 관리비도 당사자 부담으로 하되
모든 비용은 대전묘원 관리 규정에 따라 대전묘원에 지불한다.
7) 이장이나 합장을 원할 경우 장례부의 심의를 거쳐 당회의 허락을 받아 시행한다.
제7조(제출서류)
납골묘 또는 묘지 사용을 희망하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장례부에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1) 사용신청서(별첨1) 1통
2) 사망진단서1통
3) 묘지(납골묘) 처리에 관한 위임 동의서(별첨2) 1통
4) 가족관계증명서1통
제8조(예배)
한영동산내에서의 예배의식 주관은 본 교회의 목회자를 원칙으로 하며, 교회가 정한 예배 의식 외에 어떠한 비기독교적 의식도 행할 수 없다.
제9조(비용)
형편이 어려워 장례비 및 안장 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는 당회 결의에 따라 교회 에서 대신 지불할 수 있다.
제10조(현황관리)
장례부는 한영동산 관리규정, 상기 제7조의 제출서류, 납골묘 및 묘지 현황 장부를 상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기타)
그 외 정하여 지지 아니한 것은 당회의 심의를 거쳐 당회장의 승인으로 시행한다.
제12조(시행)
본 규정은2023년 5월 1일 부터 시행한다.

구분 | 단묘(3평) | 합장묘(5평) | 납골묘 (6평, 24기) |
비고 |
둘레석 | 2,500,000 | 2,750,000 | 3,900,000 | -납골묘는24기 기준 비용임 -본 비용은 대전묘원 관리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대전묘원에 지불함 |
비석(글자 제외) | 650,000 | 650,000 | 650,000 | |
꽃병2개 | 200,000 | 200,000 | 200,000 | |
석실 | 2,100,000 | |||
작업비 | 1,100,000 | 600,000 | ||
관리비(15년 선납) | 1,530,000 | 2,550,000 | 3,060,000 | |
소 계 | 4,880,000 | 7,150,000 | 10,510,000 | |
관리비(추가15년) | 1,530,000 | 2,550,000 | 3,060,000 | |
총계(30년) | 6,410,000 | 9,700,000 | 13,570,000 |
* 2023년 5월 1일 기준, 묘지관리는 법적으로60년까지 가능함.

